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뉜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또 다른 구분이 되어 있다. 1기의 경우는 1기 예정과 1기 확정으로 나뉘며, 2기의 경우는 2기 예정과 2기 확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신고를 2회 하고, 납부를 4회 하게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고를 4번 하고, 납부를 4회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1회와 납부 2회로 진행하고 있다. 과세기간은 복잡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