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모든 것 7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해당월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이렇게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하면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작성되는 사유에 따라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수정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다. 실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계약의 해제 및 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수정세금계산서를 따로 하지 않고, 기 발행된 ..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합계가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처별로 사업장주소지로 우편 및 등기를 붙였고,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다. 과거 시스템이 정말 비효율적이었다면, 지금은 전산작업이 발전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및 전송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보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1. 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월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공급가액 X 25%] 의 계산법으로 가산세를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세액, 즉 환급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따로 있어서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언제 어느시기에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입처에 보냈는데, 매입처 에산초과로 다음달로 이월해달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은 이번 달에 발생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공급한 시기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건이 인도될 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면세제도

면세제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란 특정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기초생필품, 후생용역, 문화의 재화 및 용역, 공익성이 있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3.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4. 의료 보건용역 (미용목적인 성형수술은 제외), 혈액 5. 교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영수증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와 매입을 하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 가끔 대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메일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발급하고 확인하지만,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공급자(매출처)는 공급받는 자(매입처)의 사업장 주소지로 종이계산서를 우편등기발송을 하여서, 번거롭기도 하고 보관 상 분실 우려도 있었다. 지금도 ..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뉜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또 다른 구분이 되어 있다. 1기의 경우는 1기 예정과 1기 확정으로 나뉘며, 2기의 경우는 2기 예정과 2기 확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신고를 2회 하고, 납부를 4회 하게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고를 4번 하고, 납부를 4회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1회와 납부 2회로 진행하고 있다. 과세기간은 복잡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회계업무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조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처음 접할 때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접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진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이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이다. 통상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라고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흔히 말하는데, Value Added Tax의 약자이다.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시, VAT포함과 VAT별도를 정확히 표기해야한다. 헷갈려서 잘못 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