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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은근이 2021. 3. 21. 10:18

부가가치세

 

회계업무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조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처음 접할 때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접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진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이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이다. 통상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라고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흔히 말하는데, Value Added Tax의 약자이다.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시, VAT포함과 VAT별도를 정확히 표기해야한다. 헷갈려서 잘못 쓸 경우 10%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금액인 경우 예민하거나 중대한 계약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곳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가격표에 110,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그 중에 10,000원은 부가가치세이며, 옷가게 주인인 사업자가 차후 세무서에 납부해야할 10,000원을 소비자에게 받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1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옷 뿐만 아니라 컴퓨터, TV, 음식점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든 곳에서의 소비를 할 때 우리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으로는 공제법과 가산법이 있다. 우선 공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 이렇게 두 방법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영리 및 비영리 모두 포함한 사업목적을 가진 사업자로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로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또한 납세의마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사업자는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있다. 매출이 적은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상향조정되고 있어, 세금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과거에 간이과세자로 매출을 일으킨 경험이 있으며, 적은 매출이었기에 복잡하지 않고 세금부담도 없어서, 영세업자에게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아보인다. 회사에서도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계산서를 끊는 업무가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으며, 더 다양한 내용을 써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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