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영수증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와 매입을 하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 가끔 대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메일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발급하고 확인하지만,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공급자(매출처)는 공급받는 자(매입처)의 사업장 주소지로 종이계산서를 우편등기발송을 하여서, 번거롭기도 하고 보관 상 분실 우려도 있었다. 지금도 전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종이계산서를 이용하는 업체도 있다.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건 전산화 되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hometax)라는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와 매입처가 세금신고를 하여, 같은 거래에 대해서 크로스체킹을 하여, 정확히 맞춰볼 수가 있다. 매출처는 얼마의 매출액이 발생했으며, 매입처는 얼마의 지출액이 발생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들은 꼭 기재해야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가산세 부과 및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오류는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환입 또는 중복발행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사항은 첫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 또는 상호명이다. 둘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셋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작성하는 연도, 월, 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표자명 변경 또는 상호명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간혹 받는데, 위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이 두 가지 기재사항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둘 중 하나만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보를 신고하고자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것일 뿐이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며,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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