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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

은근이 2021. 3. 23. 22:50

면세제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란 특정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기초생필품, 후생용역, 문화의 재화 및 용역, 공익성이 있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3.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4. 의료 보건용역 (미용목적인 성형수술은 제외), 혈액
5. 교육용역(운전면허학원, 무도학원 제외)
6.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제외)
7. 도서, 신문, 잡지 등 (광고는 제외)
8. 금융, 보험용역
9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
11.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용역 등
12.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13. 우표(수집용은 제외), 복권, 공중전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알아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산, 축산, 수산, 임산물, 그리고 원재료가 소금인 제조 및 가공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이 과세될 때는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제도를 우리는 의제 매입세액공제라고 부른다. 의제 매입세액의 계산법은 공제대상금액 X 공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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