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모든 것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포함)

은근이 2021. 4. 3. 10:07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합계가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처별로 사업장주소지로 우편 및 등기를 붙였고,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다. 과거 시스템이 정말 비효율적이었다면, 지금은 전산작업이 발전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및 전송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보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1. 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월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공급가액 X 25%] 의 계산법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지연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월이 지나서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할 경우, 발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 X 1%] 의 가산세를 부과받으며, 발급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가액 X 0.5%] 의 계산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 외에도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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