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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은근이 2021. 4. 3. 16:35

수정세금계산서

 

해당월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이렇게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하면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작성되는 사유에 따라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수정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다. 실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계약의 해제 및 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수정세금계산서를 따로 하지 않고, 기 발행된 금액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보내고, 새로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거래처에서 문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급가액 변동과 계약의 해제도 환입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단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날짜에 증가분 또는 감소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계약의 해제 경우는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완전 삭제되고 그 공급가액과 세액 전부를 마이너스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음 편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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