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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은근이 2021. 3. 24. 21:08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세액, 즉 환급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따로 있어서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언제 어느시기에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입처에 보냈는데, 매입처 에산초과로 다음달로 이월해달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은 이번 달에 발생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공급한 시기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건이 인도될 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도 그 달에 발급되어야 한다. 결재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재화가 인도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므로, 그 때에 서류발행이 되어야 한다. 예외의 경우로는,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등 따로 언급한 때를 거래일로 보기 때문에 그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34조

1.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 및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거래를 할 때,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 거래내역을 모아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을 월 합계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그것을 발급하려면 공급자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작성 및 발급해야 한다.

다음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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