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란 특정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기초생필품, 후생용역, 문화의 재화 및 용역, 공익성이 있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3.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4. 의료 보건용역 (미용목적인 성형수술은 제외), 혈액 5.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