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세액, 즉 환급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따로 있어서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언제 어느시기에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입처에 보냈는데, 매입처 에산초과로 다음달로 이월해달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은 이번 달에 발생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공급한 시기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건이 인도될 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